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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강력 대응
그룹 JYJ 김준수 측이 김준수 소유의 제주도 토스카나호텔 건설을 맡았던 건설사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A, B 건설사는 지난해 11월 제주 동부경찰서에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토스카나 호텔 건설에 참여한 두 건설사는 김준수가 50억 원대의 차용증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려 갔으나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준수는 호텔 건립에 285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건설사와 김준수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이 존재하지만 '본 내용의 차용증은 은행 또는 회사 회계자료로 사용되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님. 이에 기명 날인합니다'라는 문구가 추가 기재된 다른 차용증이 존재한다"면서 "추가 작성된 차용증에 건설사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고, 대출금 중 일반시설자금은 그 명목이 일반시설자금을 위한 것이므로 건설사 대표의 개인 계좌로는 입금 될 수 없었던 점이 근거였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건설사가 주장하는 18억 원이 고액임에도 김준수로부터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김준수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김준수가 대출금 중 이 사건 입금액을 시공사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다시 송금 받았을 뿐이고, 양측 사이에 금전 대여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건설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는 50억 원대의 차용증이 건설사가 김준수 측에 실제로 빌려준 돈이 아니라는 점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합의하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한 차용증은 무효라는 것.
특히 재판과정에서 김준수가 현재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여전히 납부해오고 있어 실질적인 차주이며 건설사는 실제 변제금액이 아니라고 부기한 차용증에만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형식상 작성한 일반 차용증에는 법인인감을 찍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판부 역시 건설사의 주장에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준수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 금성 대표변호사 하윤홍)은 앞으로 문제의 건설사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건설사가 김준수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하게 응수, 또한 같은 내용으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사기로 고소할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
무고죄로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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