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신발 등 해외구매 피해 급증, 공정위 주의보 발령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06-11 15:25


"인터넷 블로그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신발을 구매했지만, 사진에 표시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받아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해외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구두를 구매했는데, 포장이 뜯겨져 있고 흠집이 있어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더니 해외배송비 6만원을 부담해야 환불해준다고 말했다."

최근 의류·신발의 해외 구매가 늘면서 이같은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해외구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은 의류·신발 등이었다. 2012년 762건에서 작년 1520으로 2배 가량 늘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인터넷카페,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해외구매를 했다가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보고 있었다. 공정위는 휴대폰 번호만 기재돼 있고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사업자 번호가 없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지나치게 물건을 싸게 파는 판매처 이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몰 초기 화면에 사업자정보가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서 통신판매업 신고,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 에스크로는 금융기관 등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완료되면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 안전장치를 말한다.

상품정보, 환불 등 거래조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것이라도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때는 반송에 필요한 배송비 등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색상, 사이즈 등 상품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환불 등의 거래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 이용도 자제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한 세금, 무게에 따른 배송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배송요금도 따져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물건을 받은 후 포장상태 등이 불량한 경우에는 개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배송대행 및 구매대행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만, 청약철회 등의 방법이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해외 쇼핑몰의 경우 교환·환불 등 거래조건이 다양하고, 특별 세일 기간 등에는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사전에 거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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