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무죄→유죄, 성추행 피해자에 “죽이겠다” 편지 보낸 20대男…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5-05-12 13:01 | 최종수정 2015-05-12 13:04


강제추행 혐의 무죄→유죄, 성추행 피해자에 "죽이겠다" 편지 보낸 20대男…

20대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자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보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강제추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강제추행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에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대학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싶은 생각에 강압적이고 집요한 권씨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따라가는 상황이었다"며 "일부 행위는 권씨의 지속적인 협박이나 추행행위로부터 조속히 벗어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원심과 달리 권씨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권씨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법정증언 등에 대한 보복 목적의 언급을 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는 국가의 수사권과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 2013년 5월 대학 편입 동기생인 A씨에게 이성교제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A씨와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해 강제로 수차례 만남을 갖고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권씨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한시적이라는 조건 하에 권씨와 만남을 가졌으나 권씨가 약속한 기간 이후에도 계속 만남을 유지하려는 의사를 보이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권씨는 이에 A씨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언급을 했고 편입 동기생 10여명이 함께 쓰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자신과 A씨의 스킨십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권씨는 이후 구속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자 A씨에게 "몇 년이 걸리더라도 죽이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수차례 보냈다. 권씨는 A씨 아버지에게도 "딸을 죽이는 동영상을 곳곳에 올려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권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협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만남과 신체접촉이 이뤄진 점 등을 토대로 무죄로 판단, 권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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