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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로'에 성난 소비자들, 단체 소송 움직임

전상희 기자

기사입력 2015-05-06 13:31


'가짜 백수오' 논란과 관련, 백수오를 구입·복용했던 소비자들이 단체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일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백수오 환불에 대한 법률 상담과 단체소송 준비 카페들이 잇따라 개설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도 적극 지원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들 카페엔 특히 그간 백수오 제품을 대량 판매해온 홈쇼핑 업체들에 대한 불만글이 쇄도하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개봉 여부나 구입 시점에 관계없이 환불해주기로 한 것과는 달리 그간 대량으로 백수로 제품을 팔아온 홈쇼핑 업체들이 까다로운 환불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 현재 대부분의 홈쇼핑 업체들은 '배송 받은 지 30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상해준다는 환불 기준을 정해놓았다.

소비자원 주최로 오는 8일 열릴 2차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나, 홈쇼핑 업체별로 견해가 갈려 공통된 환불안이 단시간에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업체마다 백수오 관련 제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해온 시기가 각각 다르므로 입장도 상이하다"면서 "또 완제품을 판 업체와 자체브랜드(PB) 제품을 만들어 판 업체 간 견해차도 크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일부 소비자는 그동안 백수오 제품을 복용하면서 속쓰림·소화불량 등 부작용을 겪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파문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들 소비자들은 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 등을 받은 뒤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 단체도 소송 지원 검토에 나섰다. '제조물 책임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면 백수오 제품은 '하자 있는 상품' 또는 '이물질이 들어간 제품'으로 볼 수 있으며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이 내세우는 법적 근거다.

한편 가짜 백수오 사건의 진원지인 내츄럴엔도텍은 6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창고에 보관중인 백수오 원료 28t뿐 아니라 보관 중인 모든 백수오 원료 전체를 자발적으로 소각·폐기하기로 했다. 이어 "백수오 품질 관리를 위한 농가 실명제, 기존의 영농조합 계약 대신 재배 농가별 계약 체결, 유전자 검사 표본의 3∼4배 이상 확대 등을 통해 진품 백수오만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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