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영화상후보작

스포츠조선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제도적 보완책 시급

전상희 기자

기사입력 2015-03-12 09:40


올해 본격 도입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로 인해 교복 구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제도적 보완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복 값 안정화를 위해 교육부가 추진한 학교주관구매제는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1개의 교복 업체와 독점 계약을 체결, 그 해 신입생들은 해당 업체에서만 교복을 구매해야 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2015년도 학교 주관구매 평균 낙찰가는 16만8490원으로 2014년 개별구매 평균가보다 8만8000원 가량 인하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따른 소비자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나온 불만 중 하나는 환불의 쉽지 않다는 점. 경기도 일산의 학부모 김모씨(48)는 학교주관구매제에 반품 환불 규정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애를 먹었다. 충북 진천상업고에서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매했으나, 경기도 일산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해당 교복이 필요 없어지게 되자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청과 학교는 "대리점에서 환불해 줘야 한다"고 밝힌 반면, 업체는 "학교주관구매제는 학교에서 등록금에 교복비를 포함해 보관하는 구조"라며 "대리점은 납품 완료 후 조달청에 신청하면 그제야 학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환불 취소는 학교에서 해주는 것이 맞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학교주관구매제를 통해 선정된 교복 대리점이 자택과 멀어 전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 서울의 한 신입생 학부모 양모씨(53)는 "집과 거리가 멀어 교복을 찾으려고 두세 번 대리점을 방문하느라 교통비가 더 들었다"며 "학교주관구매제라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교복을 사서 학생들에게 한꺼번에 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지난해 8월 중소·중견업체들이 주관구매 입찰을 위해 유명 브랜드업체의 제품에 안감만 바꿔 샘플을 제출했다가 문제가 된데 이어, 지난 2월에는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7개 업체가 교복에 착용년도를 표기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한국교복협회는 "해당 업체들이 납품한 교복은 착용년도를 표시하지 않아 신품인지 재고품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혼여성 커뮤니티 아줌마닷컴(http://www.azoomma.com)이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학부모 647명을 대상으로 학교주관구매제 선호도 조사에서 학부모 10명 중 7명이 '여러 업체의 교복 품질과 가격을 비교한 후 직접 입어보고 사겠다'는 의견을 보여 눈길을 끈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주관구매는 세트 판매만 진행해서 불편하다', '아이가 원하는 브랜드 제품을 사주고 싶다', '초기에 교복을 전달 받지 못해 사복을 입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한국교복협회 관계자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제도 시행 전 현실적인 사전 검증과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던 점이 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육부도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