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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 때 자신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자 승무원으로부터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김 승무원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일로 정신적 고통 등의 큰 피해를 당했다"며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김 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조 전 부사장과 화해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은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소장을 받지 않아 언급할 것이 없다"고 전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온 김 승무원의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조 전 부사장에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혐의도 인정했다.
김 승무원은 이달 18일까지 병가를 신청한 상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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