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가 제일모직 주식의 보유 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3일 "제일모직과 전략적 제휴 관계인 KCC는 임원을 사외이사로 파견한 만큼 5% 보유 신고서에 보유목적을 '경영참가'로 밝혀야 한다"며 "KCC가 5% 룰 등을 위반한 것을 금융감독 당국이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5% 이상일 경우 5일 안에 보유 상황·목적·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을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른바 '5% 룰'이다.
KCC가 제일모직 지분을 보유하게 된 건 2011년 12월 12일부터다. 당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의무를 이행해야 했던 삼성카드로부터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 지분 17%를 넘겨받은 것이다. 대신 제일모직은 이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KCC 임원인 이대익 부사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즉 KCC는 제일모직 지분을 취득하고서 이 부사장을 제일모직 이사회에 사외이사로 참여시킨 것이다. 이 부사장은 3년 임기를 채우고 올해 다시 제일모직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선임될 예정이다.
KCC의 '5% 룰' 위반은 처음이 아니다. KCC는 과거 범현대가(家) 계열인 현대엘리베이터의 대량 지분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일부 지분 처분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