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 만기 절반 못 채우면 원금 못 건진다"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03-03 14:03


시중은행에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은 최저금리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적금과 다름없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중도해지 때 원금을 건지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10년 만기 저축보험 상품의 경우 6년을 꼬박 납입하고 중도해지를 해야 겨우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방카슈랑스로 판매하는 7개 생명보험사의 10년 만기 저축성보험 8개 상품을 분석한 결과, 2월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이 납입 원금을 넘어서려면 평균 5.8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기간 안에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도 건질 수 없다는 의미다.

컨슈머리서치는 이에대해 보험사들이 납입 보험료에서 10%에 가까운 사업비를 떼는데다 중도해지시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별로는 최소 5년에서 최대 7년이 소요됐다.

동양생명의 '수호천사뉴행복플러스저축보험'은 환급금이 원금을 넘어서는데 걸리는 시간이 7년으로 가장 길었다. 가입 7년 뒤 환급률이 102%로 겨우 원금을 넘겼다.

삼성생명 '삼성New에이스저축보험'과 교보생명 '교보First저축보험Ⅲ', 신한생명 'VIP플러스저축보험Ⅳ'(A), NH농협생명 '기쁨가득NH저축보험1501' 등은 6년이나 걸렸다.

신한생명 'VIP웰스저축보험Ⅲ'(B), 한화생명 '스마트V저축보험', 미래에셋생명 '리치플러스저축보험1501B'는 5년이 소요됐다.


공시이율이 아니라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원금을 건지는 데 평균 8.6년으로 늘어난다.

이번 조사는 국내 10대 생보사 가운데 은행 창구에서 월 납입보험료 10만 원짜리 상품을 취급하는 7개사의 저축성상품을 대상으로 30세 여성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또한 양로보험과 변액보험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저축보험상품의 환급률이 낮은 것은 보험사들이 관리비용으로 떼가는 사업비와 중도해지 수수료 때문이다. 여기에 환급금은 시중금리와 연동해 매월 고시되는 공시이율에 따라 변동된다.

공시이율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2월 기준 대부분 3.5~3.7%였다.

저축성보험은 중도해지 시점이 빠를수록 원금 손실률이 높아지는데 가입 1년 경과 후 해지 환급률은 평균 83%였다. 즉, 1년 간 120만원을 납입하고 해지하면 20만4000원을 손해 보고 99만6000원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셈이다. 3년 후에는 환급률이 94%로 오르고 5년 후에야 90% 후반에 도달한다.

보험사들의 사업비는 최저 7.9%에서 최고 10.5%에 달했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1년 경과 시 9.1%에서 9.5%에 이르지만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점차 낮아져 7년 뒤에는 완전히 사라진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저축성보험을 은행 적금처럼 인식하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오랜 계약기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이 따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가입하더라도 상품별로 손실규모나 만기환급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 상품을 정밀 비교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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