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됐다.
국토교통부는 1일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가입자가 해지할 경우 기존 연 3.0%의 금리를 적용했던 것을 이날부터 2.8%로 인하해 적용한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는 2.5%에서 2.3%로 인하하고, 1년 미만이면 2.0%에서 1.8%로 금리를 내린다.
한편, 청약저축은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