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0.2% 인하

박종권 기자

기사입력 2015-03-01 17:56


청약저축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됐다.

국토교통부는 1일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가입자가 해지할 경우 기존 연 3.0%의 금리를 적용했던 것을 이날부터 2.8%로 인하해 적용한다. 가입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는 2.5%에서 2.3%로 인하하고, 1년 미만이면 2.0%에서 1.8%로 금리를 내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중금리가 급격히 하락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2%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성격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약저축은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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