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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위반시 1년 이하 징역·제조 허가권 취소 등 '엄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들은 담뱃갑의 앞뒷면 면적 30% 이상을 흡연경고그림으로 채워야 한다. 기존의 경고문구를 포함하면 면적의 50%가 경고 내용으로 채워진다. 또 경고 문구에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 허가권 취소도 가능하다.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는 향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조선닷컴>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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