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두 은행의 합병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직원 간 교차발령 등 지난 2012년 2월 17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시 작성한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이날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므로 2.17 합의서의 효력이 실효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