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조현아 "원인은 승무원" VS 박창진 "희생만 강요"

오환희 기자

기사입력 2015-02-03 09:07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 사진=스포츠조선DB

검찰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땅콩 회항'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41)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조현아 전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던 검찰은 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 은폐를 주도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던 대한항공 객실승원부 여모 상무(57)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및 은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조사사항을 대한항공 측에 넘긴 김모 감독관(53) 역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 권위로 법 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의 사적 통제로 안전을 위협하면서 승무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며 "사건 실체를 조작한 정점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있었고 아직도 승무원 등에게 사건의 발단이 있다고 주장해 진지한 자성이 보이지 않는다. 임원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안전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박창진 사무장은 매뉴얼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며 사건의 원인을 박창진 사무장의 업무 미숙으로 돌렸다.

조현아 전 부사장도 피고인 심문에서 "그 뒤에 있었던 제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라면서도 "승무원이 메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은 회항에 대해 "매우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동 중인 줄 몰랐다"라며 "비행기를 되돌리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유니폼을 입고 증인으로 등장한 박창진 사무장은 "조양호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저에게 사과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저는 한 번도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업무 복귀에 대해 "회사로부터 이와 관련해 받은 것이 없고 받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며 "저야 소모품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지만 오너 일가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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