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KTC건설과 웅진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C건설(충남 보령 소재)은 2012년 10월 수급사업자와 모 고등학교 기숙사 공사와 관련해 계약을 체결한 뒤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비를 2억3500만원으로 9600여만원 인하했다.
웅진종합건설은 2013년 1월 수급사업자에게 '모 회사의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건설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3억4000만원과 지연에 따른 이자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웅진종합건설(충남 예산 소재)에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하고 하도급대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