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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삼성-하나-신한카드도 연말 정산 오류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5-01-26 15:26


BC카드에 이어 삼성카드와 하나카드, 신한카드도 연말정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와 하나카드에서도 지난 23일 BC카드에서 일어났던 고객들의 대중교통 사용금액 누락이 발생했다.

삼성카드는 48만명, 174억원의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누락됐고, 하나카드는 52만명, 172억원의 이용액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추가된 6개 고속버스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돼 국세청에 통보된 것이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결제비용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일반 공제율인 15%의 2배다.

또 신한카드에는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아 간소화서비스에 실제 사용한 것보다 적은 금액이 집계됐다는 고객들의 민원이 접수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오류 규모는 결제 600여건, 약 2000여만원 상당이다.

카드사들은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말정산이 편리하도록 고객들의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일반,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금액 등으로 분류해 국세청에 전산으로 통보한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카드 결제내역 정보를 일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카드사별로 정리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도 이를 사전에 걸러낼 수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삼성카드는 SK텔레콤에서 포인트 연계 할부 서비스(폰세이브)를 활용해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금액도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았다. 구매액이 모두 통신요금으로 반영돼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12만명이 구입한 416억원의 금액이 누락됐다. 통신단말기 관련은 2013년분도 누락된 사실이 이번에 밝혀졌다. 인원은 6만7000명, 금액은 219억원에 달한다.

삼성카드 측은 "오류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26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일괄 반영했다"며 "또 대상 고객에 대해서는 삼성카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카드와 신한카드 측도 정정된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고객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

이에 앞서 BC카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 중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을 일반 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해 국세청에 전달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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