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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브리지스톤, 타이어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 승소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5-01-26 14:22


브리지스톤이 두 중국 고무 회사와의 타이어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한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브리지스톤은 지난 2011년 9월 타이어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해 중국 정조우 중급인민법원에 중국 고무기업인 지엔신과 PT베스트스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두 회사가 브리지스톤의 특허 디자인인 트럭·버스 타이어 트레드 패턴(타이어가 지면에 닿는 부분의 문양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 타이어를 제조 판매함으로써 브리지스톤의 지적재산권이 상당 부분 침해 당했다는 것이 소송의 주요 골자다.

지엔신과 PT베스트스톤이 브리지스톤이 특허권을 보유한 트레드 디자인을 사용해 재생용 타이어용 트레드를 제작·판매한 행위는 브리지스톤의 디자인 특허권을 간접 침해한 것이라고 지난해 10월 정조우시 고급인민법원은 판결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브리지스톤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한편, 브리지스톤은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지적재산권을 무단 복제하거나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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