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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치사상 혐의 입증 CCTV 확인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1-20 18:00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실화죄, 과실치사상 혐의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실화죄, 과실치사상 혐의

경찰이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불이 시작된 오토바이 운전자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20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 씨(53)에 대해 실화죄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 영상 판독과 현장 감식 등으로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오토바이 키박스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포착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김 씨는 추운 날씨로 인해 키가 잘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전선의 피복이 녹았고 여기서 합선이 일어나 화재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의 추정이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부분에 맞춰 오토바이를 정밀 감식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의정부 한 아파트 1층에 주차한 김 씨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 내 아파트 건물 3동과 4층 상가, 단독주택으로 화재가 이어져 13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인해 4명이 숨지고 126명이 다쳤다. <스포츠조선닷컴>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실화죄, 과실치사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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