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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불이 처음 시작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께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다.
또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
이후 오토바이 내부 전선 피복이 녹아 합선이 일어나면서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추운 날씨에 열쇠가 잘 빠지지 않아 키박스를 녹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오토바이에 대한 정밀 감식을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