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경찰이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의 원인은 불이 시작된 오토바이 운전자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10일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다. 또 이 불이 건물 3동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려는데 추운 날씨 탓에 잘 빠지지 않자 라이터를 이용해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선의 피복이 녹았고 여기서 합선이 일어나 화재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의 추정이다.
김씨는 첫 조사에서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인 행동을 말하지 않았지만, 경찰이 화재 현장의 폐쇄회로 TV를 이용해 김씨가 키박스를 라이터로 녹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부분에 맞춰 오토바이를 정밀 감식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