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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김우주, 알고보니 발라드 가수와 동명이인…"귀신 보인다" 거짓 행세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5-01-20 15:18



김우주 병역기피

김우주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가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의무를 회피해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며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20일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김우주(30)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등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우주는 공익 판정을 받는 데 성공했으나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는 바람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힙합그룹 멤버였던 김씨는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활동이 없는 상태다. '사랑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씨와는 동명이인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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