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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첫 공판 '태도논란'
이에 스튜디오에 출연한 김태현 변호사는 "변호인도 피고인의 태도에 당황했을 것"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여객승원부 여모 상무(57), 국토교통부 김모 감독관(53)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녹색 수의를 입고 등장했다.
하지만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해 "항공기가 토잉카에 의해 불과 20미터 정도 이동한 것일 뿐이고, '항로'란 하늘길, '공간의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활주로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죄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구체적 사실 관계를 모르고,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한 사실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며, 기내에서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로 내리쳤다는 등 폭행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스포츠조선닷컴>
조현아 첫 공판 '태도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