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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경찰은 또 김 씨에 대해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 심사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그러나 라이터 사용이 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분석 중이기 때문에 섣부른 추측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또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 당시 김 씨도 대피하다 부상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려는데 추운 날씨 탓에 잘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였으며, 경찰은 김 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키박스 내부의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부분에 맞춰 오토바이를 정밀 감식하고 있다. 김씨는 불이 시작된 대봉그린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으며 화재 당일 오전 9시 13분 두 달간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를 1층 주차장에 주차했다. 1분 30초가량 오토바이를 살피다 자리를 뜬 뒤 다시 1분여가 지나 오토바이에 불이 나기 시작했으며 불길이 앞에 있던 2륜 오토바이로 옮아붙으면서 건물 전체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