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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명 사상 의정부 화재 참변, 오토바이 운전자 한순간 실수 때문에…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5-01-20 21:21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의정부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20일 4륜 오토바이 운전자를 실화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운전자 김모(53) 씨가 키를 빼려고 키박스에 라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으며, 화재 직전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 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김 씨에 대해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 심사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그러나 라이터 사용이 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분석 중이기 때문에 섣부른 추측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쯤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다.

또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 당시 김 씨도 대피하다 부상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려는데 추운 날씨 탓에 잘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였으며, 경찰은 김 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키박스 내부의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부분에 맞춰 오토바이를 정밀 감식하고 있다. 김씨는 불이 시작된 대봉그린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으며 화재 당일 오전 9시 13분 두 달간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를 1층 주차장에 주차했다. 1분 30초가량 오토바이를 살피다 자리를 뜬 뒤 다시 1분여가 지나 오토바이에 불이 나기 시작했으며 불길이 앞에 있던 2륜 오토바이로 옮아붙으면서 건물 전체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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