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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19일 대한항공 변호인단은 이 동영상을 근거로 "항공기의 엔진이 가동되지 않았고, 단지 토잉카(항공기 견인차)에 의해 17m쯤 후진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뿐"이라며 항로 변경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변호인단은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항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공기의 탑승구가 닫힌 시점부터 운항이 시작됐다고 봐야하고, 조 전 부사장이 위력으로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항을 방해했다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열릴 재판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