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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불과 17m 이동' 무죄 입증 반전 증거될까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5-01-20 20:28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땅콩 회항' 당시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찍힌 CCTV 동영상이 전격 공개됐다.

검찰은 대한항공측이 국토부 조사때 제출한 이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확보해 조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9일 처음으로 취재진에 공개했다.

이 동영상에는 지난 해 12월 5일 0시 53분(현지시각)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탄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편 항공기가 7번 탑승구 연결통로(브릿지)에서 떨어져 토잉카에 끌려 후진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4분 가량의 '램프리턴' 정황이 담겨있다.

비행기를 기준으로 북서쪽 방향에서 촬영된 이 영상에서 비행기는 0시53분38초(현지시각) 후진하기 시작해 23초간 약17m를 후진한 뒤 54분01초에 정지한다. 이후 3분2초동안 제자리에 멈췄다 57분03초에 다시 전진, 57분42초에 브릿지로 되돌아온다.

영상을 공개한 대한항공 측은 "사건 당시 해당 항공기의 엔진 시동도 걸리지 않았고, 17m 정도의 거리를 차량에 의해서 밀어서 뒤로 이동하다가 바로 돌아온 것이므로 '항로'변경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일반적으로 항공관련 법규에서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해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항공국의 운항 관제사의 관제구역 의미)을 의미한다"며 "뉴욕 JFK공항의 경우 항공기가 주기장을 238m, 이어서 유도로를 3200m 이동해야 활주로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활주로'는 물론 '유도로'도 진입하기 전이고 '공항공단'의 관리를 받는 주기장에서의 이동은 '항로'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땅콩 회항 사건의 가장 큰 처벌이 될 수 있는 '항로' 변경에 대한 검찰 주장과는 상반된 설명이다. 검찰 측은 비행기 출입구와 연결된 램프로 돌아간 것이 '항로'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고 이후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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