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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법원에 합병인가 신청·주주총회 등 잠정 중지명령 신청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5-01-20 16:51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하나금융지주의 '합병 예비인가 신청'을 19일 금융위가 접수한 데 대해 일방적인 통합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는 19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의 직원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해 금융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17. 합의 관련 가처분에 대해 '합병 예비인가 금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 상대 가처분에는 헌법재판관 출신 민형기 변호사가 참여한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그리고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2012년 2월17일 '최소 5년 외환은행 독립경영 보장' 등이 명시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하나지주 김김정태 회장은 지난 2014년 7월 이후 2.17. 합의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기통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12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전격적인 '본협상' 제안에 따라 대화국면이 재개되자마자 금융위에 합병 예비인가 신청을 제출, 노동조합의 예고된 반발을 불러왔다.

노조는 신청서에서 "2.17. 합의서는 외환은행의 유지·존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주와 은행, 노조의 각 대표자들이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의사합치를 이룬 후, 서면 합의서에 서명하여 작성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가처분이 적시에 내려지지 않을 경우 △KEB 브랜드가치 상실 △신뢰도 하락에 따른 고객이탈 △점포통폐합에 따른 고객이탈 △중복고객 상실 △여신건전성 악화 위험 △규모의 비경제 발생 △무리한 통합에 따른 조직간 갈등 △무리한 IT통합절차 강행에 따른 위험 등 "졸속합병에 따른 손해는 금전적으로 배상할 수도, 회복될 수도 없다"며 가처분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19일 금융위원장 면담요청 및 '108배', 20일 금융위앞 중식집회에 이어 21일 임시전국대의원대회, 22일 통합 타당성 관련 공개토론 등을 예정하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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