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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소비자 피해 증가…약정 끝나도 요금 출금까지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5-01-20 11:22


초고속 인터넷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호갱(호구와 고객 합성어)' 취급을 당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해지 이후에도 자동이체 통장에서 요금을 빼가는 등 피해사례는 다양하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피해구제는 205건으로 전년 161건 대비 27.3%( 증가했다.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사업자 관련 피해 170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 소비자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LG유플러스로 21.6건이었다. SK브로드밴드와 KT, SK텔레콤은 각각 13.1건, 7건, 6건으로 뒤를 이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에 비해 피해 건수가 소폭 줄었고 LG유플러스와 KT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 볼 때 가장 많은 문제는 해지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지 이후에도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등 해지접수와 처리를 둘러싼 분쟁이 피해구제 전체 중 29.4%로 가장 많았다. 또 약정기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해 일어나는 위약금 분쟁이 17.1%, 계약 당시 안내와 다르게 요금이 청구돼 발생한 부당요금 청구 분쟁이 14.1% 순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 간 고객 유치 경쟁으로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고, 약정기간 설정이나 TV·휴대전화와의 결합 등으로 상품 구조가 다양해져 계약 내용이 복잡해져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는 계약 시 약정기간,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 계약서 사본을 잘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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