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호갱(호구와 고객 합성어)' 취급을 당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해지 이후에도 자동이체 통장에서 요금을 빼가는 등 피해사례는 다양하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에 비해 피해 건수가 소폭 줄었고 LG유플러스와 KT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 볼 때 가장 많은 문제는 해지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지 이후에도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등 해지접수와 처리를 둘러싼 분쟁이 피해구제 전체 중 29.4%로 가장 많았다. 또 약정기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해 일어나는 위약금 분쟁이 17.1%, 계약 당시 안내와 다르게 요금이 청구돼 발생한 부당요금 청구 분쟁이 14.1% 순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 간 고객 유치 경쟁으로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고, 약정기간 설정이나 TV·휴대전화와의 결합 등으로 상품 구조가 다양해져 계약 내용이 복잡해져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는 계약 시 약정기간,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 계약서 사본을 잘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