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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논란…법원 누구 손 들어줄까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5-01-19 13:22


최근 이동통신3사 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논란'의 결과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19일 이동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리를 한다. 일반적으로 가처분 사건은 피해입증이 쉽지 않아 논란이 바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애초 이 사건을 민사 50부에 배당하고 16일을 첫 심문기일로 잡았으나 SK텔레콤 측 핵심 변호인이 해당 재판부 판사와 친인척 관계로 드러나 담당 재판부를 민사 51부로 변경하면서 심문기일을 19일로 잡았다.

심리에서는 '상용화'의 의미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광고 송출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상용화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KT·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고객체험단 100명에 한정해 시험용 단말(갤럭시노트4 LTE-A)로 3밴드 LTE-A 서비스를 제공했기에 상용화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광고도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예정이다.

SK텔레콤 측은 단말기 성격을 떠나 실제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상용화가 맞고 해당 광고 송출도 규정상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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