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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앞서 주진우와 김어준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12년, 박근혜 당시 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의 피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팟캐스트 방송 '나꼼수'에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9월에 일어난 '박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은 북한산 등산로에서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A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고, 3킬로미터(km) 떨어진 곳에서는 또 다른 5촌 조카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사건은 A가 금전 관계로 다투던 B를 살해 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은 것으로 종결됐지만 주진우와 김어준은 "B씨가 살해당할 당시 한 재판에서 박지만 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었고, 살인사건의 여러 정황을 볼 때 과연 B씨가 범인이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 역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주진우 기자가 오랫동안 A씨 관련 취재를 진행해왔고, 살인사건 현장에서 그의 휴대전화 한 대가 사라졌으며, B씨가 남긴 유서의 필적이 그의 것이 맞는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지만 회장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부분도 참작이 됐다.
검찰은 주진우 징역 3년, 김어준 총수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주진우 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