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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김어준 항소심도 무죄…'박근혜 조카 보도' 검찰 항소 기각 근거는?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5-01-16 19:09



주진우 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주진우 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씨에게 허위 사실 공표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의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는 "두 사람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며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의혹의 내용이 허위란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주진우와 김어준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12년, 박근혜 당시 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의 피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팟캐스트 방송 '나꼼수'에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9월에 일어난 '박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은 북한산 등산로에서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A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고, 3킬로미터(km) 떨어진 곳에서는 또 다른 5촌 조카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사건은 A가 금전 관계로 다투던 B를 살해 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은 것으로 종결됐지만 주진우와 김어준은 "B씨가 살해당할 당시 한 재판에서 박지만 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었고, 살인사건의 여러 정황을 볼 때 과연 B씨가 범인이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 역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주진우 기자가 오랫동안 A씨 관련 취재를 진행해왔고, 살인사건 현장에서 그의 휴대전화 한 대가 사라졌으며, B씨가 남긴 유서의 필적이 그의 것이 맞는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지만 회장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부분도 참작이 됐다.

검찰은 주진우 징역 3년, 김어준 총수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주진우 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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