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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의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뒤 김어준 총수는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지켜준 사법부 판단에 감사드리고 그 권리를 지지해준 국내외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주진우 기자는 "정부가, 권력이 기자를 끌고 갈 수 있고, 구속시킬 수 있고, 죽일 수 있지만 입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이후 지난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주진우의 경우, 2년 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이 역시 '단순 실수'라는 판단하에 무죄로 판결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