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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김어준 `박근혜 조카 보도` 항소심도 무죄 "기자의 입을 막을 순 없다"

기사입력 2015-01-16 16:08 | 최종수정 2015-01-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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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주진우 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의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는 "두 사람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며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의혹의 내용이 허위란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주진우와 김어준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12년, 박근혜 당시 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의 피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방송에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주진우 징역 3년, 김어준 총수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이 끝난 뒤 김어준 총수는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지켜준 사법부 판단에 감사드리고 그 권리를 지지해준 국내외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주진우 기자는 "정부가, 권력이 기자를 끌고 갈 수 있고, 구속시킬 수 있고, 죽일 수 있지만 입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이후 지난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주진우의 경우, 2년 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이 역시 '단순 실수'라는 판단하에 무죄로 판결났다.
 
주진우 김어준 항소심도 무죄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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