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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K어린이집 보육교사, 4살 여아 폭행..."김치 안 먹는다"며 머리를 '충격'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5-01-14 12:11



인천 연수구 K어린이집 폭행

인천 연수구 K어린이집 폭행

인천 연수구의 K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음식을 남긴 원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8일 낮 12시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당시 공개된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 영상에는 B씨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이를 뱉어내자 머리를 한차례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특히 서 있던 A양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날아가듯 붕 떠 바닥에 쓰러져 충격을 주고 있다.

충격을 못 이기고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A양은 B씨가 자리를 떠나고서 자신이 뱉어낸 음식물을 닦아냈다.

뿐만 아니라 다소 소란스럽게 어린이집 교실에서 놀이를 즐기던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고 앉아 친구가 맞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는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더했다.

A양의 어린이집 친구가 A양이 폭행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면서 A양의 부모도 상황을 전해 듣게 됐다. A양의 부모는 "아이가 김치를 남기자 억지로 먹이려다가 못 먹고 토하니까 교사가 때렸다"고 말했다.


이후 A양의 부모는 곧바로 해당 어린이집을 찾아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12일 B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추가 조사 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B씨는 지난 12일 경찰 조사에서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훈육하려고 했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가 이렇게 아이를 때린 줄 알았다면 그대로 안 뒀다"며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반 형법의 학대죄보다 아동복지법상의 학대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상습범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스포츠조선닷컴>


인천 연수구 K어린이집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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