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어린이집 폭행
A씨는 "(보육원내 CCTV) 동영상은 1년간 보존해야 하는데 고작 2개월 분량만 경찰에서 백업하고 있다"면서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kg에 가까운 덩치에 몸무게를 실어 폭력을 가하는 모습을 볼 때 반드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들이 이 교사를 괴물선생님으로 불렀다"면서 "원장한테 어떻게 교사 폭행 사실을 모를 수 있냐고 물었더니 '며칠 전 엄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고집이 세서 말을 듣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어이없어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3일 "지난 8일 오후 12시 53분쯤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보육교사 A(여·33)씨가 원생 B(4)양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확인한 CCTV 영상에는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던 A씨가 음식을 먹지 않는 B양의 입에 억지로 숟가락을 넣어 음식을 먹이는 장면이 담겨 있어 충격을 자아낸다.
B양이 이를 뱉어내자 A씨는 오른손으로 B양의 머리를 한 차례 힘껏 내리쳤고, B양은 바닥에 쓰러졌다. 이어 A씨가 자리를 떠나자 B양은 일어나 자신이 뱉은 음식물을 치운다.
다른 원생 10여명은 겁에 질린 채 교실 한 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B양의 학부모는 집에 돌아온 B양이 이상 행동을 보이자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2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원장 역시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