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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된 ‘안구 CT촬영’으로 안질환 부담 없이 조기발견

전상희 기자

기사입력 2015-01-14 17:48


올해 1월 1일부터 OCT(optical coherence tomography, 안구 광학단층촬영검사)가 보건복지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시행되었다.

흔히 안구 CT라 불리는 OCT 안구 광학단층촬영검사는 시신경 및 망막의 단층 촬영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황반변성과 당뇨망막병증, 망막박리 등과 같은 망막질환과, 녹내장 등을 초기에 발견해 진단과 치료에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OCT는 광학단층촬영검사는 40대 이상의 인구에서 주로 발생하는 눈의 망막질환, 시신경 질환,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 효과를 판정할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 받게 되고, 환자 부담은 10만원에서 1만8000원(외래)으로 줄어들며 환자들의 검진비용 부담을 덜었다. OCT는 상기 질환 외 각막 질환에도 적용이 가능하나 아직만 각막질환은 4대 중증질환과의 관련성이 낮고, 임상적 유용성이 추가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당분간 비급여가 유지될 전망이다.

안압으로 인하여 시신경의 손상을 초래하는 녹내장과 눈의 시력을 담당하는 망막의 중심인 황반의 대표적인 질환인 황반 변성 등과 같은 중증 질환은 주로 안저 촬영 또는 안저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조기 진단이 어렵고 진행 여부와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OCT 안구 광학 단층촬영검사는 기존의 진단 장비에 비해 조기 진단과 더불어 진행 여부와 정도를 정량적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인들이 OCT 안구 광학단층촬영검사가 일반 CT 컴퓨터단층촬영처럼 X선을 투과하는 검사로 인체에 유해한 검사로 오인하고 있으나 OCT 안구 광학단층촬영검사는 빛의 간섭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검사이므로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는 검사이므로 X선 노출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강남 글로리서울안과 구오섭 대표원장은 "그 동안 이런 중증 질환을 진단하는 데 비용 때문에 검사가 어려웠지만 이제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눈 건강 검진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고 하며, "40대 이후부터는 OCT 안구 광학단층촬영검사과 같은 좋은 장비를 이용한 눈 건강 검진을 통해 세계 4대 실명 질환인 백내장, 녹내장, 망막변성, 당뇨망막병증을 조기에 진단을 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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