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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홀딩스, '갑질횡포'로 과징금-검찰 고발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15-01-14 15:56


케이블TV 업계 2위 업체 티브로드홀딩스가 '갑'의 횡포를 부린 혐의로 거액 과징금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티브로드홀딩스와 그 계열사인 한빛방송, 서해방송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행위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5억1600만원을 부과하고 티브로드홀딩스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인 티브로드홀딩스는 지난 2009년 4월 한빛방송, 서해방송 등 자사 소속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고객센터의 애프터서비스 수수료를 인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디지털방송은 기존 1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터넷은 1200원에서 1000원 등으로 낮추는 식이었다.

고객센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방송·인터넷·전화 등과 관련된 고객 서비스를 하는 독립사업자로 '을'의 입장이었다.

당시 티브로드홀딩스는 디지털방송 가입이 일반화 되지 않았음에도 아날로그 가입자가 디지털로 전환되면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AS 수수료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명목으로 외주비를 절감하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브르도홀딩스는 계열 SO로 하여금 고객센터의 AS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영 SO와 거래하는 고객센터의 AS 수수료를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감액한 혐의로 3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한빛방송과 서해방송은 티브로드홀딩스의 지시에 따라 고객센터의 AS 수수료를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인하했다가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맞았다.


이같은 횡포로 인해 29개 고객센터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총 39억39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지 못하는 등 말못할 고통을 겪었다.

특히 공정위는 티브로드홀딩스의 경우 여러차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데다 AS 수수료 인하 의도나 목적 등 위반행위 내용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등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들이 '갑'과 거래를 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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