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된다.
이번 협약에서 대기업은 막걸리를 직접 제조해 내수시장에 진입하거나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자제하기로 했다. 다만 국순당은 막걸리 제조전문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아 이 조항에서는 제외됐다.
또한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만든 막걸리를 자사의 국내외 유통망을 활용해 소개하고, 중소기업의 투자·마케팅·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대기업과의 협력을 실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신제품 및 브랜드 개발, 품질향상, 시설개량, HACCP 인증과위생설비 확충, 유통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대기업 및 산학연과 협력해 공동연구, 품질개선, 브랜드 개발 등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동반위도 '막걸리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대·중소기업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기간은 2018년 1월8일까지 3년간이다. 만일 대기업이 합의사항을 위반해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동반위는 즉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게 된다.
한편, 안충영 동반성장위 위원장은 "최근 알코올 소비량이나 탁주 제조에 쓰이는 쌀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면서,"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우수한 막걸리를 개발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세계시장에서 우수성을 입증 받고 있는 막걸리를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글로벌화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도 R&D,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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