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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피해 유발하는 해외 인터넷쇼핑몰 실태조사 받는다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15-01-08 16:43


최근 인기가 급상승 중인 해외 직구가 소비자 피해도 자주 유발하게 되자 관계당국이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해서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3차 기본계획은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공정위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하는 동시에 국내법 적용이 불가능한 외국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유엔 산하 상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대형 상업시설, 공연장, 어린이집, 레저시설 등 다중 이용 장소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벌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안전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해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과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 안전성에 대한 정책도 강화된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거짓표시로 2년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과징금(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을 부과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사능 오염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식품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긴급 행동지침도 마련된다.

여기에 교육비 투명화를 위해 경쟁입찰을 통해 교복을 공동구매하는 방식을 강화하고,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한 학원비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결함에 따른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늑장 리콜에 대한 벌금 신설, 과징금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본계획은 소비자가 시장의 주인으로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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