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의 4000억여원의 세금 분쟁이 5년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디아지오는 2011년 부과 받은 추징금 2167억원 가운데 일부도 같은 방식으로 낼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위스키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디아지오가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거액의 관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9년 1940억원과 2011년 216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관세청은 디아지오가 수년 간 이전가격을 낮게 신고, 부가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 기업이 통상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 국제적으로 조작하는 것으로 여기에 관세율(20%)이 곱해져 관세액이 정해진다. 하지만 디아지오는 이미 관세청과 협의해 이전가격을 결정한 만큼 세금 추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딤플, 조니워커, 베일리스, 스미노프 등을 취급하는 다국적 주류회사 디아지오의 한국법인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