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참가자 수가 미달돼 여행사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고객에게 줘야 하는 위약금 액수가 늘어난다.
아울러 공정위는 여행요금 지급 방법과 관련한 표준약관 조항도 바꿨다. 지금까지 여행자는 여행사가 정한 방법대로 요금을 지급해야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대로 지불하면 된다.
공정위는 여행사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도 고객에게 제공토록 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행국가를 입력하라고 첫 화면에 나온다. 가령 '아프가니스탄'을 입력하면 '여행금지'라는 문구를 보여주면서 현지 테러와 관련된 사건·사고 소식을 전해준다.
공정위 측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여행 계약시 여행자의 권리가 강화하고 여행지의 안전에 대한 인식·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