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당분간 샌프란시스코에 취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이전까지는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은 현행대로 유지·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아시아나항공의 노선을 예약하거나 탑승할 수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