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회장품업자가 국민 건강에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자진회수해 폐기처분해야 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당국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해 폐기 명령뿐만 아니라 회수 명령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조업자나 제조판매업자는 유통 중인 화장품이 국민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바로 회수하거나 회수계획을 식약처에 미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개정안을 어길 경우 제조판매업자나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품목 제조·수입·판매를 금지가 가능하다. 다만 만 성실하게 회수·폐기 처분을 하면 행정처분 수위를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