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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이론보다 현장 중심으로

나성률 기자

기사입력 2014-12-31 12:04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시 '자격요건 완화'와 '교육과정 개편'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부터 제도개선 심층연구,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와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시 이수 교과목 수와 교육 이수 시간을 축소해 자격 취득에 따른 부담이 줄었다. 또 문화예술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교과목과 현장 중심의 교과목이 신설돼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개정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과 이수부담은 줄이고 질은 높아져 개정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교육과정을 축소·개편해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희망자의 부담을 상당 부분 줄였다.

1급의 경우, 7과목(180시간)이 5과목(150시간)으로 줄고, 기획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과목 내용을 통합·조정했다. 2급의 경우, 현장 이해 과목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19과목(720시간/

48학점)을 15과목(600시간/40학점)으로 축소했다.

개정된 교육과정은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과정을 벗어나 현장성과 직무연관성을 강화했다.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강화와 문화예술교육의 철학 및 가치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사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전공 학력 인정 여부 확대

원격대학·학점은행제 예술분야 학위취득자까지 전공학력을 인정한다. 그 동안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에서 예술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만 전공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원격대학(방송통신대·사이버대)과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까지 전공학력을 인정받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과정 개설 시, 적합 여부 확인 요청 의무화

학력 진입장벽 완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확대됐지만, 개설 교과목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국가공인 자격제도로서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해 자격 취득희망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이다.

그 외,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예술강사 경력자의 자격 부여에 대해서는 조항의 경과규정적 성격을 고려해 2016년 3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을 설정했으며, 2015년까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 또는 수강중인 사람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신-구 교육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신구 교육과정을 복합 이수했을 경우에는 대체 교과목표를 마련해 현재 자격 이수중인 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도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http://acei.art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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