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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부동산!-꼭 알아야 할 2015년 부동산 제도

박종권 기자

기사입력 2014-12-24 12:37


2014년 갑오년이 얼마 안 남았다. 청마해를 맞아 화려한 질주를 기대했던 부동산 시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규제 완화 정책에 반짝 온기가 돌긴 했지만, 여전히 차가운 상황이다. 그러나 2015년 을미년은 최경환 부총리의 본격적인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책을 바탕으로 그동안 위축됐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을 점치는 시선이 많다. 새해를 맞아 서민들에게 가장 민감하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2015년 부동산 제도들을 살펴봤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빠르면 2015년 상반기에 6억~9억원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6억원의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지금보다 최대 50% 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현재 주택매매 시 6억∼9억원 미만의 중개수수료는 0.9%이하이지만, 0.5%이하로 인하된다. 3억~6억원의 전·월세 거래 때는 0.8%이하에서 0.4%이하로 변경된다. 오피스텔은 주거목적일 경우 중개수수료 0.9% 이하에서 임대계약 시에는 0.4% 이하로, 매매 또는 교환 시에는 0.5% 이하로 변경될 예정이다.

청약 전면 개편

주택청약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2015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다. 그동안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다.

청약 순위도 간소화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청약 1·2순위까지 두던 것을 모두 1순위로 단일화시켰다. 또한 서울·수도권 거주자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고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기존엔 수도권 1순위 청약조건은 예치기간 2년, 혹은 24회 이상 청약예치금을 불입해야만 했다. 내년 청약 1순위 조건 완화로 1순위 계좌는 1000만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넘쳐나는 청약 1순위로 서울·수도권 아파트 신규 분양시장의 경쟁이 올해보다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 수도권 외 지역은 현재와 같은 '6개월 가입, 6회 납입' 조건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4종류의 청약통장을 내년 7월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시킨다.

이 외에도 유주택자에게 청약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를 폐지한다.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한다.

상가 권리금 합법화와 재건축 조건 완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모든 임차인에게 5년 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해 합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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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다. 재건축 연한을 20년이상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따라 최소 20년에서 40년 사이까지 재건축 연한 차이가 있었지만, 30년 상한으로 균일화 시켰다. 연한과 관계없이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E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결함이 있으면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이 허용된다. 재건축 연한을 넘겼을 경우 구조적 결함이 없더라도,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저리 월세대출

당장 1월부터 주거 취약가구를 위한 월세대출이 생겨난다. 취업준비생 및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로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학교 졸업생으로 취업준비생과 근로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EITC(근로장려세제) 가입자 등이 자격 대상이다. 단, 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로 만 35세이하에 졸업 후 3년 이내여야만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월세대출 금리는 연 2%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3년 유예기간 후에 월세대출금을 갚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지원규모는 총 500억원이다.

또한 올 연말정산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들만 월세 지출액의 6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 1월 연말정산부터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도 월세의 10%까지 세액공제(공제한도 750만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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