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닥터리의 로하스밀(대표 김선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이유식과 간편식을 만드는제조업체 68군데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바로 17개 업소 리스트에 이유식 제조업체인 로하스밀도 포함됐다.
식품위생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불량식품을 규제하는 것과 고객들에게 성분 등의 영양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라는 것이다. 식품위생법이 제조업체들에게 고객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한 것은 소비자들이 해당 식품의 성분을 알고 섭취해야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로하스밀이 이번에 식약처로부터 지적받은 것은 바로 정보제공의 의무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내막은 이렇다. 지난달 중순 식약처 및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단속요원 4명이 로하스밀에 예고없이 들이닥쳤다. 이들 단속요원들은 1차로 원료수급상황과 셍산일지, 직원 위생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어 이유식 제조실에 직접 들어가 육류와 곡류 등 이유식 제조에 쓰이는 모든 원재료의 생산지 및 유통기한 등을 전수 조사했다.
이날 단속요원들의 점검에서 로하스밀의 위생상태와 품질은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 단 제품 겉면에 붙어있는 라벨에 성분별 함량표시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가령 '감자당근무른밥'의 경우 주원료인 감자와 당근의 함량이 표시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던 것이다.<아래 표 참조>
로하스밀 측은 "단속요원들의 지적 이후 그 다음날부터 바로 제품 라벨에 함량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선순 대표는 "어떤 이유로든 아이가 먹는 이유식이 식약처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 점은 잘못된 것으로 고객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결코 일부 언론과 TV 내용의 보도처럼 위생관리나 유통기한 위반, 불량 식재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동안 로하스밀은 위생과 식재료 부분에서는 체험 방문한 엄마들과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늘 칭찬을 받아왔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로하스밀의 지적사항 예시>
완료기 참깨삼색영양밥
과거 표기
원재료 : (국내산) 유기농쌀, 유기농찹쌀, 참깨, 고구마, 당근, 시금치, 양파, 무, 알배추, 한우육수
현재표기
원재료 : (국내산) 유기농쌀, 유기농찹쌀, 참깨(0.5%), 고구마(7.5%), 당근, 시금치, 양파, 무, 알배추, 한우육수
완료기 한우현미채소진밥
과거 표기
원재료 : (국내산) 유기농쌀, 유기농찹쌀, 무항생제한우, 유기농현미, 청경채, 근대, 양배추, 당근, 양파, 한우육수
현재 표기
원재료 : (국내산) 유기농쌀, 유기농찹쌀, 무항생제한우(10%), 유기농현미(1.5%), 청경채, 근대, 양배추, 당근, 양파, 한우육수
완료기 한우시금치콜리영양밥
과거 표기
원재료 : (국내산) 유기농쌀, 유기농찹쌀, 무항생제한우, 시금치, 콜리플라워, 무, 적채, 당근, 양파, 한우육수
현재 표기
원재료 : (국내산) 유기농쌀, 유기농찹쌀, 무항생제한우(10%), 시금치(3%), 콜리플라워(2.5%), 무, 적채, 당근, 양파, 한우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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