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있는 성당에서 음란 영상을 찍은 젊은 여성이 체포됐다.
해당 여성은 성경이 놓인 의자에 앉아 가슴을 노출하고 주요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음란한 행동을 했다.
온라인에 이 동영상을 올린 그녀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 신고로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지역 법원은 그녀에게 집행유예 3개월과 벌금 7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녀가 해당 영상으로 번 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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