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건축공사업체 ㈜엔씨씨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서 미발급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990만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해 지급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이번 제재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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