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시작하는 2014년분 연말정산에서는 고소득자일수록 환급액이 줄고, 저소득자는 늘어나게 된다.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 구간이 1억5000만원을 넘으면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올해 근로소득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세법개정의 첫 적용사례다.
국세청은 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의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우선 자녀양육과 관련해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시는 1명당 200만원이 소득공제되던 것이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씩 세액공제되는 것으로 바뀐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바뀌고,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60%까지 소득공제를 받았다.
특히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완화됐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연간 사용액이 작년보다 많은 등의 요건을 갖추면 40%까지 공제된다.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액의 40%(240만원)까지 소득공제받는 항목도 신설됐다.
소득공제는 줄어드는 대신 세액공제 한도는 확대됐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80%에서 70%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낮아지고 총급여 1억원 초과분은 공제율이 5%에서 2%로 줄어든다.
대신 최대 50만원을 공제하던 세액공제는 최대 66만원까지 확대되고 38%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에서는 2만~18만원의 세부담이 감소한다. 반면 5500만~6000만원 구간은 2만원, 6000만~7000만원 구간은 3만원의 세 부담이 늘어 환급액이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은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