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등 7개사 '신재생에너지 의무 불이행' 과징금 498억원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4-12-08 12:09


서부발전 등 7개 발전회사들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불이행으로 5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2013년도 RPS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의무불이행 7개사를 대상으로 총 498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2012년도 254억원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업체별로는 서부발전 181억원, 중부발전 113억원, 동서발전 79억원, 남부발전 62억원, GS EPS 54억원, 남동발전 6억원, 포스코에너지 3억원이다.

RPS는 지난 2012년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을 이용하는 친환경 발전을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50만kW 이상의 설비용량을 갖춘 대형 발전사들이 전력 생산량의 일정 규모 이상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RPS 이행률은 67.2%로 작년(64.7%)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었다. 지난해 RPS 의무이행량은 전년 대비 76.3% 증가했지만 의무량이 67.7%나 늘었기 때문에 이행률은 부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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