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신생아 질병-상해 급증, 대책 시급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4-12-04 15:15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늘면서 계약을 둘러싼 문제뿐만 아니라 감염 등의 질병 피해상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253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올해 9월 기준 897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773건)보다 16% 증가했다.

올해 접수된 897건 중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한 684건을 분석한 결과, 과다한 위약금 요구나 환불 거절 등 '계약해제 시 위약금·환급금' 관련 상담이 38.0%(260건)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에는 '입소 전 계약해제'를 했음에도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18.8%(49건)에 달했다.

이어 산후조리원에서 발병한 '질병·상해' 관련 상담이 26.2%(179건)였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8건)보다 무려 2.3배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질병·상해' 179건 중에는 신생아 피해가 91.1%(16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생아 피해 유형은 '감염'이 82.8%(135건)로 가장 빈번했고, '상해' 8.0%(13건), 황달 등 기타 질병 6.7%(11건)의 순이었다.

신생아 감염 중에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24.4%(33건)로 가장 많았고 뇌수막염 14.1%(19건), 폐렴 11.1%(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생아 감염에 대한 산후조리원의 사후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생아 대부분이 신생아실에서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관리를 받고 있지만 정작 감염사실을 최초 확인한 사람은 종사자(42.7%, 35건)보다 보호자(57.3%, 47건)가 더 많았다. 이 경우 보호자가 산후조리원에 항의를 한 이후에야 신생아에 대한 병원진료가 이뤄졌고,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집단감염(23.2%, 19건) 사례도 빈번해 소관부처의 관리·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감염사고의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산후조리원 감염사고의 관리감독 및 처벌규정 강화 ▲산후조리원 감염예방 교육대상 범위 확대 및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산후조리원 사업자에게 ▲모자동실 확대 ▲외부 출입자 통제·관리 강화 ▲신생아 물품 개별 사용 및 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산후조리원을 직접 방문해 내부시설의 관리·운영실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시점에 따라 계약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고, 입소 이후에도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약관내용에 불리한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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