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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자전거 대여점의 안전의식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자전거 대여점 30곳을 최근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곳은 단 1곳(3.4%)에 불과했다.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는 대여점이 14곳(46.6%)이었고 나머지 15곳(50%)은 안전모를 아예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서 2009~2012년 동안 발생한 자전거 사망사고 126건의 사망자 89.4%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볼 때 안전모 보급이 크게 미흡한 것이다.
소비자원이 대여용 자전거 60대를 점검해 보니 관리 실태 역시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브레이크 작동 시 밀림 현상이 있는 자전거가 28대(46.7%)였고 자전거 벨이 없거나 불량한 경우가 15대(25.0%), 타이어 마모가 심한 경우가 12대(20.0%)였다.
야간 운행에 필요한 전조등을 부착한 자전거는 1대도 없었고 후미등이 부착된 자전거는 37대(61.7%)에 불과했다.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이용안전수칙을 게시한 대리점도 30곳 중 17곳(56.7%)에 그쳤다고 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현행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공영자전거 운영사업'(대여)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사설 자전거 대여업'에 대한 근거 규정과 대여업자가 지켜야할 구체적인 준수사항이 없어 안전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자전거 대여 시 안전모 제공 의무화와 자전거 대여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면서 "아울러 자전거 대여 이용자에게는 안전모 착용 등 자전거 이용 시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대여점과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전국 단위의 조사 실시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