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위성 3호를 해외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KT 직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구 궤도상에 있는 무궁화 위성 3호를 홍콩 업체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당시 KT 매각 담당자 김모(58)씨와 권모(56)씨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무궁화위성 3호는 1999년 발사돼 적도 3만6000㎞ 상공 정지궤도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설계수명기간이 다한 2011년 9월부터는 남은 연료수명기간인 향후 10년간 무궁화위성 5호와 6호의 백업위성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다.
따라서 매각·수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와 옛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이들은 위성사업단 수익창출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성을 팔아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KT에 무궁화 3호 매각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한 주파수 일부 대역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KT는 무궁화 3호 재매입을 위해 국제중재 절차를 밟고 있으나 ABS가 매각가격을 훨씬 웃도는 액수를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ABS가 무궁화 3호를 사들인 뒤 궤도를 일부 수정하면서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할당받은 궤도 점유권 유지도 어려진 상황이다. KT는 ITU로부터 할당받은 궤도 점유권 유지를 위해 새로운 위성 발사를 추진하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