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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거부
사망 판정받은 60대 남성이 기적적으로 회생한 가운데, 가족들이 신병인수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있다.
이 남성은 30분이 넘도록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사망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로 들어가기 직전 검안의와 검시관이 남성의 목젖과 눈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해 다시 응급실로 옮겨졌다.
현재 이 남성은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했으나 맥박과 혈압이 정상수준으로 돌아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곧바로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해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가족들은 "부양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절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A씨를 봤을 때 피부색이 검게 변해있는 등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며 "검시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면 큰 일이 날 뻔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은 "병원 도착 전 이미 DOA(도착시 이미 사망)였고, 응급실에 도착한 후에도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여서 의학적으로 사망판정을 내렸다"며 "사망 판정 60대 남성이 다시 숨을 쉰 것이 기적적인 일이지 병원의 과실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 B씨를 상대로 과실이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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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거부, 가족들 진짜 어이없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