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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판정 60대 남성, 다시 살아났지만 가족 "부양 의무 없어" 신병인수 거부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되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검안의와 검사관 등이 A씨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A씨의 목울대가 움직인 뒤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황급히 병원측에 알렸다. 이에 놀란 경찰은 즉각 응급실로 A씨를 급히 옮겨 재차 치료를 받게 했다. 이후 A씨는 기적적으로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A씨의 가족들은 "부양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재 A씨는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병인수란 보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몸을 옮긴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A씨를 봤을 때 피부색이 검게 변해있는 등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며 "검시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면 큰 일이 날 뻔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 B씨를 상대로 과실이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사망 판정 60대 남성 소식에 "사망 판정 60대 남성, 어떻게 살아나게 된 거죠?", "사망 판정 60대 남성, 근데 가족들이 신병인수를 거부한 건지 모르겠네요", "사망 판정 60대 남성,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네요", "사망 판정 60대 남성, 냉동고에 들어가기 전 발견되어서 정말 다행이군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